[금요저널] 김포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김포세무서 김포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각 기관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소정보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다.
시는 이번 ‘2024년 주소정보제도 각 기관별 직원 및 시민 교육 및 홍보’에서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등 각종 주소정보 제도와 상세주소 신청 방법,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했다.
기존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임차인이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위해 방문한 이후 별도로 임대인에게 상세주소부여 신청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신청의 이원화로 불편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세주소부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임차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회 방문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상세주소 신청, 주민등록정정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가 공고히 되도록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민·관 협업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제도가 널리 이용되어 시민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