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 126개소, 대부중개업 47개소 등 등록 업체 173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2∼3)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8,000%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