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에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 계량기의 사용 및 불법·부정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지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비자동저울이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전곡전통시장 상인회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검사 대상 저울 사용자는 유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일정 및 검사 안내는 연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연천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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