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소재한 특수학교 194곳 중 사립학교는 90개교이고 학교법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립 특수학교는 56곳이다.
2016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 이전에 설립을 인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2곳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사립 특수학교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 조성, 공급 시 특례 대상에 제외된 특수학교를 추가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시 부지확보를 쉽게 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아닌 비 학교법인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특수학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생소통간담회를 통해 만난 학부모, 교육관계자들은 특수학교가 크게 모자라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해 장애를 겪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