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9월 2일에서 9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열람대상은 2024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의 평방미터당 가격이며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처리결과는 김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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