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남 나주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65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시민봉사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우편 및 팩스,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표준지,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비교 검토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 된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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