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일 동구 만석동과 중구 북성동 인근에서 동구청, 중구청, 중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소음 및 불법개조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배달대행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구 등은 이륜차의 건전한 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했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소음기·소음 덮개 제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구는 운행차 소음 허용 기준 초과 또는 소음기나 소음 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운행차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불법 개조한 부위는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의 안전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운행차 소음 유발과 불법 개조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