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부족 및 보건 의료인력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보건 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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