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온전한 이원화’의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 2일 ‘제29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표 발의자인 신동섭 의원 포함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지구대·파출소 지휘·감독과 자치경찰의 독자적 사무 관련 제도·법령 개정, 자치경찰 인사권과 예산 결정권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보장, 자치경찰사무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한 자치경찰교부세 신설·교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관련 국정과제 추진 등을 촉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자치경찰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권한·예산·감독·재원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의안을 공동으로 낭독한 김대영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