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5억원 부과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8,461건, 9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 표준상한제’ 가 시행되어 주택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된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해 별도 합산과세 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철거 후 전년 주택세율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게 됐으며 연간 세 부담 증가율이 30%에서 5%로 줄어들어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 위택스 혹은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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