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대한 정기분 재산세 65억여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 2만 4천여 건을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14조에 의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며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 문구를 통해 당해 연도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확인할 수 있다.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가 지나게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와 위택스를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부과를 알리고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