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부과대상은 매년 6월 1일 현재 동구에 소재한 주택,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와 위택스,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모바일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계좌’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가 없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구에서는 체납 예방을 위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소식지 등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구민에게 홍보하고 있디.구 관계자는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기에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능한 납기 내에 주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재산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부동산 압류 등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