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168,593건에 79,488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전했다.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40,885건에 61,399백만원, 주택분 127,708건에 18,089백만원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어 9월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에서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간편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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