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관리 및 농지로의 개간행위 허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실질적 농지 사용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한데도 농지로 규정짓고 행위 허가가 진행돼서다.
앞서 시의회 강성삼 의원은 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개간 허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3년간 농지 전환 36건과 관련해 특혜 의혹(경기일보 22일자 인터넷)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 시의회 강성삼 의원이 시로부터 확보한 최근 3년 치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에 대한 농지 개간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건 대부분이 실질적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데다 최근까지 나무 식재 등의 수법으로 임시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때 수목이 울창한 숲이었다가 허가를 위해 수목 등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의혹도 상당 부분 확인됐다.
강 의원이 해당 토지 관련 과거 항공사진 비교 등의 방법으로 지난 수십년간 임야 상태를 비교해 추적한 결과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2월 개간행위 허가가 신청된 감이동 A필지는 농경지 사용이 확실치 않은데도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지 등으로 보인다며 허가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땅은 개간 허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당 1만6천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11월 밭으로 지목 변경 후 21만4천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9월 허가를 신청한 초이동 B필지도 특이사항 없음을 이유로 개간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밭으로 지목 변경을 거쳐 ㎡당 12만9천800원에서 40만800원으로 폭등했다.
이 토지는 개간 허가 신청이 이뤄진 9월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 사진의 경우 임야로의 복구 흔적이 뚜렷했다.
강성삼 의원은 “농지개간 허가는 수십년간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입증될 때만 가능하고 도중에 임야로의 복구행위 등이 이뤄졌을 때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사실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과거 연차별 항공사진만 비교해 봐도 가능한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간 허가는 관련법에 근거해 경사도만 제한하고 있다. 임야 보존이란 대원칙에는 동의한다. 현재 경기도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