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10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집중 영치 기간은 10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운영하며 특히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체납한 차량,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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