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이 12월 말까지 관내 31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농업인의 출자 비율 및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 등 설립요건 충족 여부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 영위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및 장기 휴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해산 명령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면 양도 차액 또는 임대료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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