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옹진군은 10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동안 사회보장급여 대상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12개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하반기 조사는 옹진군 복지대상자 총 6,167가구 중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의 변동이 확인된 27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 가구의 소득자료 및 금융재산자료,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급여감소 또는 자격중지가 예상되는 가구는 사전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부양거부, 처분 곤란한 재산 때문에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힘든 가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통한 구제로 누락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증가 53가구, 급여감소 130가구, 자격중지 60가구, 자격유지 63가구 등 306가구의 변동사항을 정비했으며 자격이 중지되어 당장 생계가 힘든 28가구를 긴급복지, 차상위계층확인 등 다른 복지급여로 맞춤 연계했다.
군 관계자는“이번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자격 중지가구에 대해서는 후 순위 복지제도 및 민간의 복지사업을 연계해 복지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