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위생 상태가 청결하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범음식점 신청 대상은 연천군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모범 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업소다.
신청 희망업소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연천군 종합민원과 위생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혜택을 받게 되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의 음식점 운영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과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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