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벼 수확이 마무리 되어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불법 농지성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수확 후 농한기에 공무원 단속을 피해 주말·휴일을 이용한 불법 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휴일에도 단속반을 확대 편성해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농지성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높이 50cm를 초과해 성토하는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등의 성토 기준 위반 행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및 주말·휴일 민원 불편사항 접수 처리 등이다.
불법 농지성토 지도단속 외에도 개발행위 허가지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지 현장점검 및 불법단속 재활용골재, 폐기물, 순환토사 매립여부점검 성토재 운반차량 비산먼지 발생, 소음, 과속 및 주말·휴일 성토로 인한 시민 불편 및 각종 민원신고 사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비산먼지 저감시설 미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 위반 농업기반시설파손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 등의 불법농지성토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진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한기에 주말·휴일 불법 농지성토 집중단속반을 운영해 사전에 불법성토를 예방하고 종전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인접 농지에 농업경영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업환경을 보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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