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의회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윤해동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존에 규칙으로 운영되던 건축문화제를 법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해동 의원은 “건축문화제는 이미 안양시에서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은 그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치”며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안양시는 2년마다 안양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건축문화상을 공모해 우수한 작품을 시상하게 된다.
이로써 안양시는 지역 건축사 및 건축학도들과 함께 건축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축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건축문화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축문화제 추진위원회와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행사의 기획, 운영, 예산 집행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공모된 작품들을 심사해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하며 건축물 부문과 계획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이 이루어진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안양시가 우수한 건축문화를 육성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윤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의 건축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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