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2024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접수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기준을 △신청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일을 10월 31 신청 마감일까지로 △거주기간을 이천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으로 △영농기간을 이천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어민 중 40세~50세 미만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자만 대상이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기준을 폐지해 50세 미만의 모든 농어민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신청은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중에서 신청 마감일까지 경영체가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 대상이며 이들에게 지원금은 4분기 동안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기존과 같이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 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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