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남동구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성검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22일 전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면허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적성검사 유효기간 경과 전에 자진 반납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해 남동구청 도로과로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다만,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거동 불가, 군 복무, 수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남동구청 도로과에 검사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는 매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적성검사 안내를 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고 기한을 놓쳐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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