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 △세대원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