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지난 21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매년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한 공동체 문화를 조정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사항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사항△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 등을 교육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화와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주택 현안에 대해 의견 및 방안을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살기좋은 동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을 방문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듣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교실’을 운영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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