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말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착오 신고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의정부시 환급금은 10월 말 기준 1만8천232건, 총 5억7천800만원에 달한다.
시는 11월 중 환급금 청구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급 알림 문자 발송 △지능형 기둥 △시청 전광판 등 온라인과 현실공간에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 신청은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최산호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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