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1월 4일부터 ‘2024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국제해상운임 급등 등 통상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 수출기업을 위해 시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 수출 제조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수출물류비와 표본 발송비에 대해 70%까지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는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기업들의 지속적인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의정부시 수출기업들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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