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간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연천읍 등 10개 읍·면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산물생산에 사용되는 부산물비료의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농업경영비 부담 감소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하고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연천군 내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 2종과 유기질비료 3종을 공급한다.
지원단가는 비종 및 등급에 따라 20kg 포대당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지원되며 연천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살포할 경우 살포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연천군은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물량선정, 유기질비료 공급협의회 등을 거쳐 2025년 2월부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해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천군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한 가축분퇴비가 많이 신청되어 연천군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