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11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와 주민 신고가 빈번한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및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등이며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적발유형과 사안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 불법을 알려 준다면, 단속을 맡은 관에서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