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11월 4일 동부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야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불법 개조 2건, 안전기준 위반 24건, 번호판 관리 소홀 3건을 적발했다.
해당 적발 건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과태료,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사용본거지가 관외인 경우 해당 지자체로 이송해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을 측정하고 소음기 덮개 제거 등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소음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했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이륜자동차 합동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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