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등지에 대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0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8일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같은달 13일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 등이다.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일자로부터 맺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