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지난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59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하며 방문 상담은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궁금한 사항은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 259필지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12월 23일 조정 공시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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