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가평군은 자동차 안전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불법 튜닝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32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했다.
단속반은 1개 반,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가평휴게소와 가평레일바이크 주차장, 가평역 부설주차장에서 진행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개조, 등록번호판 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장치 불법튜닝, 화물차 판스프링 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작동 상태 및 자동차검사 수검 여부 등이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합동단속 결과 총 210여 대를 점검해 22대에서 32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은 △불법튜닝 2건 △번호판 불량 10건 △후퇴등 파손 등 안전기준 위반 16건 △자동차검사 미필 4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위반 차량은 등록지에 따라 정비 또는 타 기관 이송 조치할 예정이다.
탁혜경 교통과장은 “자동차 구조와 장치는 안전 운행에 매우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튜닝 차량 관련 문의는 가평군 교통과로 하면 된다.
가평군은 앞으로도 불법튜닝 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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