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은 지난 14일 초지대교 등 관내 일원에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강화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정비 불량 자동차, 미인증 등화장치 설치등과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3건, 불법개조 4건 총 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위반 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의 교통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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