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와 관련 “아직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1심 선고 직후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은 이 대표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정했던 순간을 ‘두 번의 상처’로 기억한다”며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인연을 부정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들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성남시민들의 자산이 특정 세력의 탐욕으로 희생됐다”며 문제를 알렸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6일부터 16일까지 고 김문기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진 등을 제시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와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혹의 중심에는 김 의원의 끈질긴 진실 추구가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성남에 드리워진 어둠의 복마전에 빛을 비추기,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