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악취감시원 등 전문인력을 투입,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먼저 연 2회 이상 민원신고 사업장을 중점으로 사업장을 선정해 방지시설 운영 또는 오염저감관리 준수 여부를 점검 후 부지경계 및 배출구의 악취를 채취하는 방식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악취 관련 사업장에 악취 전담 감시 인력을 투입해 일일 10회 이상, 사업장별 주 2~3회 이상 방문해 밀폐 운영 관리, 오염저감관리 상시 점검으로 실시간 현장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연천군 환경보호과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민원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기타 악취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우리 군민에게 생활환경 피해를 근절하고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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