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 주관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전체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행안부,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이 소비생활의 한 부분으로 이미 정착됐고 매해 정기적인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바, 대다수의 연천군민들이 부정유통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행안부 주관 일제단속인 만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으로 더욱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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