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지난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 중 일부 면적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 3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차량을 이용한 숙박·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탄강관광지의 경우 노지 캠핑의 성지로 불리며 무분별한 차박 및 장박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관련 민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탄강 하류에 위치해 홍수기 강우 시 또는 한탄강댐 방류에 따른 수위 급상승으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지속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역이다.
그에 따라 연천군은 올해 7월에 특별관리지역 운영과 관련해 조례를 신설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검토를 거쳐 2024년 11월 15일 한탄강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했다.
한탄강관광지 특별관리지역 대상지는 한탄강변 구역 약15만㎡, 관광시설 밀집구역 약5만 4천6백㎡이며 한탄강변 구역의 경우 일반기간 및 관리 기간으로 나눠 방문시간 및 야영 가능 요일을 지정하고 방문시간 및 요일 위반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관광시설 밀집 구역의 경우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야영 · 취사 행위 시, 이용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도를 넘은 차박 및 장박 행위로 주민 반발과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한탄강 관광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 특별관리지역 출입에 대한 주차 요금 부과, 관광진흥법 제69조에 2항에 따른 한탄강관광지 내 장박텐트 철거 등을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한탄강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