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포시는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2.75㎢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11월 15일까지 허가구역 지정기간이었으나 이번 재지정을 통해 2024년 11월 16일부터 2029년 11월 15일까지 대상 필지와 면적에 변동 없이 5년간 연장했다.
5년 연장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이용계획, 취득 자금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는 최대 5년 범위에서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의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또는 토지e이음을 통해서 해당 필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실소유자의 보호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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