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4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경기도 및 의정부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명단은 시 누리집 검색창에 ‘명단 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와 연계돼 쉽게 확인 가능하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경우 지방세는 개인 33명, 법인 13개 업체로 총 46건이고 세외수입은 개인 10명, 법인 2개 업체로 총 12건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공개 기준의 모든 체납자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이행 및 불복청구 등의 제외 대상 사유를 고려해 상하반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공개된다.
이러한 행정 제재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납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는 2006년, 세외수입은 2018년에 처음 시행됐다.
하영식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고의성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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