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파크골프인의 숙원인 한강변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난항(경기일보 6월22일자 인터넷)을 겪었으나 최근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서다.
23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파크골프장을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 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사업 추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달리하면서 관련 유권해석 변경 내용을 일선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해석 변경으로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허가 세부기준 등을 준수하고 잔디구장과 유사한 실외체육시설로 설치해 운영하되 실외체육시설이 아닌 골프장과 유사하게 설치 운영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앞서 하남·의왕·부천시는 최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규제 완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파크골프장 허용을 요청했다.
이들 지자체는 갈수록 증대되는 여가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 해석 변경은 국민 여가시설로 파크골프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하남은 개발제한구역법 외 한강수계 관련법 등이 중첩돼 인허가에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전향적 협의로 파크골프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한강둔치인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하천부지 4만5천620㎡에 총사업비 42억원을 들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환경 당국과 하천점용 허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난항에 봉착했다.
파크골프장 잔디에 농약 사용을 전제로 인근 취수장 소재 지자체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하는 등 사실상 수용이 쉽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