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위해 2024년 하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청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합동단속반 편성 및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부정 유통의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정 유통의 근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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