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25일 한국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포럼과 탄소발자국 검증을 포함한 온실가스 검증 분야에 대한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탄소발자국 검증은 제품의 원료 채굴부터 제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이 스스로 산정하면, 제3자 공인검증기관이 이를 검토해 검증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탄소배출 규제의 일환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탄소발자국 검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배터리규정, 에코디자인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인정기구는 ’ 23.1월 탄소발자국 검증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한 이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8개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공인했고 각 기관의 국제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IAF MLA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정은 KOLAS가 공인한 탄소발자국 검증기관의 검증 능력과 신뢰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하며 해외 공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검증서 상호인정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현지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OLAS 공인검증기관에는 폭 넓은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대형 시험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해외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기대된다.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로 KOLAS 공인검증기관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행된 탄소발자국 검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한 번의 시험, 인증, 검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