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지금까지 인천시에는 인천시민의 체계적인 영양 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지정하지 않아 인천시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영양 관리 기본 표준안을 마련해 시달하는 등 영양 관리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체계적인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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