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법인 및 법인대표자 등 3명을 특별징수 불이행범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 등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지방세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관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미납자 527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또, 8월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고발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발 예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내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 및 법인대표 3곳이 있었다.
이에 구는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1,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주 3명에 대해 지난 10월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4,5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구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 이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세심한 세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 유용한 경우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체납자들의 범칙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세무 행정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