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27일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급식 지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급식 비용을 살펴보면, 성남시 여비 규정 내 식비 9천 원, 결식아동 급식비 9천 원 등으로 모두 상향되는 추세이나,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1식당 4천 원에 불과하다.
이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식 수준과 질적인 측면에서 큰 격차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급식비 상향을 촉구했다.
또한, 성남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조항을 인용하며 "생활 및 식사 해결이 어려운 아동 및 노인 등에게 수요자 중심의 건강 상태 및 성장 등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공공급식 운영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 노인들에게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며 성남시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성남시는 노인 급식비를 현실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해 노인 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개선은 단순한 복지 향상을 넘어 노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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