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 위협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위생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골프 연습 등 어린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주로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활용해 골프공을 타격하거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조례안이 처리되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 제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비롯한 각종 주민 이용 시설에서의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인천광역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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