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24㎍/㎥을 목표로 주민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협력강화 등 5대분야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기오염원 발생 저감, 자동차 공회전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기질 개선 도모로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공공사업장, 공사장 가동 시간 단축, 가동률 조정으로 위기에 대응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외출 전 미세먼지 농도 확인을 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으로 안전한 생활 환경 만들기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