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천군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도시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농지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성토단속 TF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지역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연천군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 작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TF를 운영해 환경 및 산지 위반 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 하고 기타 위반사항 중 5000㎡ 이상 불법행위는 검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특사경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성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사법 조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