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었다.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안 3건 △‘동두천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안 2건 △‘동두천시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의원발의안 13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9개 안건을 함께 상정해, 심의·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신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동두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시민들의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