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서 의원 대표 발의,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및 유출 시 신속 대응 후속 절차 운영 근거 담은‘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 추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2-02 16:59:12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화됐고 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는 실무 현장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곳인 만큼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구도 개인정보보호의 주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출 사고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근거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2월 2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해,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